[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구매 후 10일 이내 하자 발생한 스마트폰 교환 가능할까요?
◆ 질문
2025.2.2. ㅁㅁ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5일 사용 중 배터리가 충분함에도 지속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점검 등을 받았으나 3일만에 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매 후 7일이 경과했기에 교환 불가하다 답변했습니다. 구매 후 10일안에 하자가 발생한 스마트폰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스마트폰))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해결기준- 9. 공산품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