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면제 차량, "소형→'1600cc 미만'" 확대

제주도의회 환도위, 차고지 조례 3건 통합 '대안' 가결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 '51%→74%' 늘어날 듯

2025-02-25     홍창빈 기자
25일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5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본회의로 넘긴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대안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하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의 조례안,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더한 것이다.

지난 1월6일 제주도가 발표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은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인데, 환도위는 여기에서 소형 차량 대신 배기량을 '1600cc 미만'으로 수정했다.

이는 국산 승용차 가운데 일부가 배기량은 1600cc에 미치지 못함에도, 길이 4.7m 및 너비 1.7m, 높이 2.0m 라는 소형차의 기준을 넘어 중형차로 분류됨에 따른 것이다.

현지홍 의원안에서는 부속도서 주민에 대한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배기량 기준으로 수정하면서 위원회안에서는 이를 제척했다. 교통약자 보호자에 대한 면제 조항의 경우 제주도의 조례안과 내용이 같아 통합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대안 의결 직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과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 조례안은 서민.중산층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제주도의 조례안과 김황국 의원 조례안의 중간 지점을 찾아 절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조례안 대로라면 현재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의 약 51%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도의회 대안을 적용하면 약 74% 정도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배기량 1600cc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위원회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