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서 '무죄'...항소심 판단은?

2025-02-03     함광렬 기자
18일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 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