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서울중앙지법 2회 연속 구속기간 연장 불허하자 막바로 기소
검찰 "증거자료 등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 이유 상당하다 판단"

2025-01-26     편집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구속 기소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어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곧바로 2차로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보완수사 없이 막바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