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아이 태어나면 '500만원 육아지원금' 지급한다 

인구위기 대응, 50만원→ 500만원 확대...5년 분할 지원
둘째아 이상, 1000만원 9년간 나눠 지급..."8세까지 안정적 양육지원"

2025-01-17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첫 아이가 태어나면 5년간 5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첫 아이부터  '행복한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이다.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재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은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 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