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법인 도입 입법 추진 환영...조속히 통과해야"
"생태법인 지정 도의회 동의요건 등은 개선 필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환경단체 등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지정하려면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비해 도의회 동의 요건이 과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여타 안건의 도의회 동의와 대등한 수준으로 동의 요건을 맞추길 바란다"며 사실상 '과반 동의'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정안의 ‘생태법인은 집합적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해석의 오해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생태계 및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닌 집합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론이 보편적인 것은 맞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생태법인의 지정 대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특정 생물종’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특정 생물종에 대해서는 개체적 권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삽입 여부는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생태법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며 "여기서 ‘자원 활용의 촉진’이 자칫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규정은 아닌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