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한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5-01-0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소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지난해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율은 법 조항 25%에 더해 25%가 추가된 50%에 달한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기존 25%를 포함해 총 50% 감면된다.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로, 지난해 1월1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분이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064-710-6885)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며,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