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추진...남방큰돌고래, 1호로 지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제주에서 선제적 시행"
"도의회 3분의 2 동의 얻어 도지사가 지정...경제적 피해, 적절한 보상"

2025-01-07     원성심 기자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제주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생태법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번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도되어 세계적인 인식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위성곤

그러면서도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