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분 도시' 시범사업 착수...'재건축 고도 완화' 추진
제주도, 올해 도시분야 491억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5분 도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도심을 포함한 제주도내 도시.주거지역 고도완화 기준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시 분야에 총 491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5분 도시 제주'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15분 도시 시범지구는 △애월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표선△천지.중앙.정방.송산 등 4곳으로,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농로 사람중심 도로 조성' 및 중정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원도심 문화의집 활성화, 문화복합센터 조성, 애월.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보목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스마트정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과 연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확산, 분산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고도완화, 도시계획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고도완화 기준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종료되는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제주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및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등을 지원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및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에 34억 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1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 2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025년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도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도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