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분 도시' 시범사업 착수...'재건축 고도 완화' 추진

제주도, 올해 도시분야 491억원 투자

2025-01-06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5분 도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도심을 포함한 제주도내 도시.주거지역 고도완화 기준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시 분야에 총 491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5분 도시 제주'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15분 도시 시범지구는 △애월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표선△천지.중앙.정방.송산 등 4곳으로,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농로 사람중심 도로 조성' 및 중정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원도심 문화의집 활성화, 문화복합센터 조성, 애월.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보목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권 내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스마트정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과 연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확산, 분산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고도완화, 도시계획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고도완화 기준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종료되는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제주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및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등을 지원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및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에 34억 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1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 2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025년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도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도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