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작업 본격 착수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1-02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본격 시작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2월31일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재원 마련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며 "특히 개발행위 등 지구 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종에 미치는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이자 200만년에 걸쳐 빚어진 화산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담은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연과 생태를 교란하지 않는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