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편집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약 33시간여 만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이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