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공기관, 정규직 채용과정 특혜 논란...감사위도 조사
계약직 직원 2명, 공개채용 절차 없이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해당 기관 "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절차 밟아 진행"
제주도내 모 공기관이 정식 공개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 직원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A기관은 지난해 계약직 직원 ㄱ씨 등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들은 당초 해당 기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됐다.
A기관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애초에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로 만들었고, 이후 해당 조항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공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기관은 지난해 신입 및 경력직 직원 채용을 공고한 바 없고, 모두 계약직 채용만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 등 2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채용됐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보자 ㄴ씨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ㄴ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개인 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아들을 이렇게 채용 해도 되겠는가"라며 "독재 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 제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놔둔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감사를 해서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기관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에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애초에 무기계약직 직원 자체가 2명밖에 없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2016년 즈음 경제위기 당시 채용됐고, 각각 8년과 6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었다"라며 "이후 2022년 11월 제주도의 경영평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과제가 '경영개선과제'로 제시됐고, 재단 노조의 요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이 주요 업무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반직의 79% 수준의 보수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후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해당 규정을 없앤 것은 이후 계약직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