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센터장, '선거법위반 이력'에도 합격?...적격성.공정성 논란

최종 합격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 논란
청년들 불만 분출, "이해할 수 없어"...'적격성.공정성' 의문

2024-12-2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청년센터의 신임 센터장 채용 공모에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응모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적격성 및 공정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청년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7일 이모씨가 2025년 신임 제주청년센터장 공모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명단을 조작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센터장 공모 결과가 알려지자 도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합격자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공모 선정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도내 한 청년 ㄱ씨는 "전과가 있다고 영원히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가 청년센터장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청년 ㄴ씨는 "선거 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청년을 이용한 사람이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청년센터장 선임과 관련해 자격기준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공통기준은 그대로이나, '청년, 상담, 사회복지, 교육 등' 관련분야가 삭제되고, '청년관련분야 기업 및 기관에서 임원 또는 경영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등 우대사항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청년센터 위탁을 맡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자체 기준에 맞게 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해까지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을 했지만, 올해부터 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다"며 "진흥원 채용 기준에 맞춰 자격요건을 설정하다 보니 우대사항 등 일부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청년센터장 선정공모와 관련한 적격성 및 공정성 논란은 민선 8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좋은 분위기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청년 채용'과 관련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