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일대, 겨울철 주정차 '전면 금지'
서귀포시, 내년 2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한라산 설경 감상, 자가용 대신 '한라눈꽃버스' 이용해요"
눈이 내리면 많은 인파가 몰리며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한라산 1100도로 휴게소 일대가 겨울철에는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전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여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했다. 또, 자치경찰단 인력을 투입해 1100고지 인근 주정차 및 교통 혼잡을 통제하기 위한 교통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산간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며 1100도로 휴게소 일대에 차량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양측 차로에 대해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