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 3년 연속 하락세 예고...표준지 변동률 '-0.26%'
국토부 내년 1월1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
제주도 유일한 하락세...평균가 ㎡당 10만3766원
표준주택 가격도 유일한 하락세...평균가격은 1억5666만원
제주지역의 내년 땅값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고됐다. 2023년 지가 변동률이 역대 최고폭으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독주택 가격도 하락세가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세(-0.26%)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10만3766원으로, 전국 평균(24만9607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도(道) 단위에서는 경기도(48만5216원)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표준주택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0.49%)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평균 단독주택 가격은 1억5666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6974만원)보다는 1200만원 가량 낮았다. 그럼에도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2억6908만원)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가격 산정작업을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