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2공항-중산간 개발-들불축제'
'이상 기후-차고지증명제-남방큰돌고래-오등봉공원-도시관리계획 기준' 포함
올해 제주지역의 10대 환경뉴스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한화의 제주도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불놓기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후속조치 논란 등이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2024년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0대 뉴스로는 △도민결정권 없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산간 지하수 보호구역에 한화 관광단지 개발 △불놓기 사라진 들불축제 후속 조치 논란 △일상화 되어가는 기후위기 속 이상기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논란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활동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 종결 △중산간 대규모 개발 허용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쟁점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분쟁 △관광업계 반대에 환경보전기여금 유보한 제주도 등이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과 관련해, "2024년 제주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환경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갖가지 논란이 이어졌다"며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사회의 도민결정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로 제2공항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중산간 지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한화그룹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며 "더욱이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한화 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들불축제에 오름 불놓기 여부 논쟁,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쟁은 올해에도 이어졌다"며 "특히, 일년내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불법주차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주민 불편과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처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된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업계의 반대로 제주도는 보류 선언을 하고 말았다"고 밝히며 이 사안 역시 올해 제주의 주요 뉴스로 제시했다.
이어 "시민의 휴식 공간인 도시숲 보전을 위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제주도민 공익소송은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다"며 "그리고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를 구하기 위한 활동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4 제주환경 10대 뉴스'.
1. 도민결정권 없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도민결정권 실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항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후보지 발표 이후 9년 가까운 기간만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예측 타당성 오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적정성 부적합 문제, 제주도민 수용성 부재 등 절차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시도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계획은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재검토 요구가 다시 일고 있다.
2. 중산간 지하수 보호구역에 한화 관광단지 개발
한화그룹이 제주 애월읍 중산간 지역 해발 400고지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화는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1090실의 휴양콘도,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에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커진 상태다.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현 상수도 시설로는 한화 관광단지 내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3. 불놓기 사라진 들불축제 후속 조치 논란
지난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라 오름 불놓기를 배제한 새로운 들불축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일년내내 논란이 되었다. 제주시는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들불축제를 만들기 위해 100여명이 참여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였다. 그러자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오름 불놓기를 유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고,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결국 새별오름 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논란을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4. 일상화 되어가는 기후위기 속 이상기후
올 여름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26.3도로 평년 24.5도보다 1.8도 높아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열대야 일수도 제주시 56일, 서귀포시 60일을 넘었다. 올 가을 제주지역 기온도 평년보다 2.7도 높은 21.2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유래가 없는 이상기후는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올해 초 마늘농가에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은 레드향을 비롯한 감귤 열과 피해로 이어졌고, 초겨울까지 더위와 습한 날씨는 제주산 콩 수확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에서도 폭염 속에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이상기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논란
제주지역의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운 차를 구입 또는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중형차량, 2022년 소형·경형 등 전 차종에 대해 확대 적용되었다. 하지만 차고지 확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형 차고지, 위장전입 등 각종 편법과 불법 행위가 나타났고, 급기야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여러 지적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을 통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6.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활동
해상에 버려진 낚싯줄에 입, 꼬리, 몸통에 감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를 구하기 위한 구조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낚시줄에 감간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구좌읍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은 지난 1월 낚싯줄 일부를 제거했고, 지난 8월 부리에서 꼬리가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낚싯줄을 절단했다. 낚싯줄 절단 직후 종달이는 빠른 유영을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종달이는 아직 부리와 꼬리 부분에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먹이활동의 장애와 성장 과정에서 살을 파고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일은 무분별한 해양활동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7.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 종결
지난 2021년 10월 제주도민 280여명이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도민공익소송이 지난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만에 종결되었다. 공익소송단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도심지 휴식·여가 공간인 도시공원의 생태·경관자원이 사유화되고, 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으로서 유지해야 할 경관이 훼손된다고 봤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에서 정한 주민대표 참여 누락,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 경관평가 조작 의혹 등이 있었다. 이번 도민공익소송은 도심지 내 사라져가는 도시숲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8. 중산간 대규모 개발 허용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포함된 해발 300m 이상 지역 중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을 중산간 1구역 그 밑을 중산간 2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산간 1구역에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 도식계획시설 중 일부를 추가로 제한하며, 중산간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중산간 개발행위가 강화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중산간 난개발 논란의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중산간 2구역에 한화 관광단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당일치기 공고로 도시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미룬 상태이다.
9.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쟁점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분쟁
숱한 갈등을 겪고 6년 만에 공사가 진행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주민들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처리용량을 1단계 하루 1만2000㎥, 2단계 하루 2만4000㎥ 규모로 늘리는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느냐는 점이다. 제주도는 1997년 당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2단계 계획까지 증설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2단계 계획은 장래 계획으로 기재돼 있는 것에 불과할 뿐, 2단계 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광주고등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을 취소했다. 제주도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2단계 증설 계획까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논쟁은 대법원판결까지 가게 되었다.
10. 관광업계 반대에 환경보전기여금 유보한 제주도
정부와 제주도의 공약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올해 초 공개되었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실현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내실있게 보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관광업계는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입도객에게 자연환경 보전 분담금 부과의 문제, 숙박업과 교통업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크루즈 관광객과 자가 차량 이용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삼았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올해까지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환경보전기여금은 그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