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8일부터 '중지'

"대법 판단 존중...본안 소송 선고까지 공사 중지"
제주도 "상고심 총력 대응...조속한 판결 이끌어낼 것"

2024-12-17     홍창빈 기자
좌재봉

대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8일부터 공사가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은 아직 제주도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되면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제주도가 승소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집행정지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국민들의 권리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고시한)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선고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5월 이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대법 선고까지 걸리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공정률은 35% 수준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