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교육감 자격, '교육 경력 없어도' 임용 가능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신설 조례, 도의회 통과
교육.행정경력 3년 외에 '학식과 경륜'으로 문호 개방
2024-12-16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2급 별정직)이 내년 초 첫 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사람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정무부교육감 자격 조항에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했다.
'학식과 경륜'의 조항이 명시한 것은 임용 범주를 교육계 경력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나 경력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조항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재난 등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 단축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은 임용 의무화 △파견 근무경력을 가산점평정 항목에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