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홀로사는노인센터, 기존 생활지원사 면접 채용계획에 노조 반발

센터, 근로자 80여명 대상 면접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 결정 예정
노조측 "일방적 공개면접채용 부당...갱신 기대권 부정하는 것"
센터측 "1년 단위 근로계약, 공개 채용이 원칙...원칙대로 절차 진행하는 것"

2024-12-16     윤철수 기자

제주시의 민간위탁 기관인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소속 근로자인 노인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노조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측은 사실상 '대량 해고'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지난 10일자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공개 면접을 통한 채용심사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19일 면접을 통해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고문에서는 서류 점수 40점, 외부 면접위언들의 면접 점수 60점으로 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속 근로자인 노인생활지원사 80여명에게 면접 심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센터의 이번 계획은 기존 노인생활보호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선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노조측은 "센터장은 기존 종사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게 되자 공개 면접 채용 형식을 통해 소위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 불량자, 만 65세 이상자들을 선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 소속된 80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 중에서는 많게는 10년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시행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센터와 근로계약(1년단위)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수탁 기관 변경 과정에서는 전 직원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채용 과정을 통해 전원이 고용 승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다시 1년 만에 이력서 제출을 통해 전 직원에 대한 채용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채용 절차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제주본부 노인생할지원사지부는 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센터는 부당한 선별해고 시도인 면접 채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면접 채용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사자 고용기간을 사업 수탁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센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이므로, 최소 이 기간인 3년 동안은 현재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옴으로써 기존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명백하게 형성되어 있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고서는 기존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법을 위반해 구속이 되었거나 평소 무단 결근이 잦고, 업무 태만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해고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기존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사 재량권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는 선별, 대량해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센터측은 예정대로 면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김지수 센터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보호사들의 근로계약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다"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따라서 센터의 기본적 입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인데, 노조측의 '대량 해고' 등의 주장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