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찬성 204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윤대통령 '직무정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
탄핵소추 의결서, 대통령실로 전달...대통령 권한 중지 

2024-12-14     윤철수 기자
사진=국회방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됐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는데,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으면서 가결이 선포됐다.

범야권 192명 외에,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이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91일이 소요됐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인 점이 변수다. 국회가 9인 체제 완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