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방관의혹 선단 선장 구속영장 기각

2024-12-13     홍창빈 기자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 침몰 사고와 관련해, 침몰을 목격하고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선단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운반선 ㄱ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ㄱ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항적을 확인하고, ㄱ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ㄱ호가 135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서 서서히 조난 현장을 벗어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ㄱ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경은 선사에서 ㄱ호가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5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인근 선단에 구조됐지만, 이 중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