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예술단, 직위.신분 보장해 운영 활성화해야"
고태민 위원장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닌 민간인...운영 어려움 해소해야"
2024-12-11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1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에서 "도립예술단원의 직위 및 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은 도립무용단 48명, 제주예술단 122명, 서귀포예술단 109명 등 총 279명으로 구성됐다.
단원은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은 근로자 신분이나 채용방식 및 연금가입과 관련해 공무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예술단원 신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분을 공무직도 아니면서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출장 관련 예산편성을 민간인국외여비 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시에도 공무국연수심의도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예술단원이 공무직도 공무원 신분도 아닌 애매모호한 민간신분으로 보면서 직위신분보장에 대한 인권도 업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서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원의 의무도 요구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 고품격의 예술향유 의무부과로 제주 문화예술 성장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