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입건...법무부, '출국금지' 승인

2024-12-09     편집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9일 윤 대통령 등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정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밝히는 등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당했고, 검찰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던 만큼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경우 공정성 논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 등 그동안 수사가 지연된 사례가 많은데다, 검찰과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조속히 특검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