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운수업체 과다 지급 보조금 환수'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 방향 전환하라"

2024-12-06     함광렬 기자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대중교통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운수업체와의 법적 공방을 반면교사 삼아,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번 사태는 제주버스준공영제가 가진 문제점을 재차 확인해 준다"며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업자의 노선 사유권을 인정하기에 민간업자가 보조금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에 대한 행정의 제재 조치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운수업체는 올해에도 버스 결행 등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부 노선 폐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즉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관리 감독을 하기에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관리 감독의 법적 한계 외에도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재 제주도는 공영버스를 제외하면 12개의 민간버스 회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스무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의 대중교통과가 현재 버스준공영제 및 제주의 대중교통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많은 대중교통과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피 부서일 수밖에 없고 잦은 부서 이동은 담당자에게 대중교통 관련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운수업체의 보조금 허위 신고 및 수령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 수년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행태가 다른 회사들에서는 없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제라도 민간업자만 배불릴 뿐 교통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며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가 수송에서 발생하는 제주 현실에서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좌초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관련 전문 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내 모 운수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으며,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 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