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학생회 "윤 대통령의 비상식.비민주적 계엄 선포 규탄"

2024-12-05     함광렬 기자

제주대 총학생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정신이 깃든 법치주의 국가"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화에 짓밟힘과 동시에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떠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놨고, 국민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선배들이 억압과 탄압에 투쟁하여 지켜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정신이 깃든 법치주의 국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화에 짓밟힘과 동시에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이처럼, 44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우리 국민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밤을 지새웠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떠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다.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놨고, 국민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선배들이 억압과 탄압에 투쟁하여 지켜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맞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