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尹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위법...진상규명해야"

2024-12-04     함광렬 기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비록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 및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