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불법적 비상계엄' 거센 규탄...시민들 "대통령 사퇴하라"
시민사회단체.4.3단체 등 잇따라 윤 대통령 규탄 성명
"비상계엄은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헌법유린, 내란 행위"
4일 저녁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 개최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시민들의 거센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등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규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4.3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는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선 것"이라며 "무도한 권력, 끝내 계엄령까지 꺼내든 폭력불법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은 내란 행위이다"며 "실행 요건이 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국회의장에게 계엄령을 통고하지 않아 형식도 갖추지 않았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행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회질서를 매우 어지럽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은 당장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며 "아울러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에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도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려고 했고, 국회 본관에 군병력을 진입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하였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내란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범이다"고 규정한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혁신회의는 국회를 향해서도, "지금 당장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12월 3일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언론인들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4.3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그동안 독재정권은 계엄령을 정권 장악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따르지 않았고, 법률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3 영령과 제주도민들은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윤석열정권의 기습적인 불법 계엄선포에 온 국민이 심란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를 연상케하는 ‘계엄군’의 공포는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을 몰아내고, 풍전등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윤석열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불법적 계엄 시도는 끝내 실패했는데,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퇴진과 처벌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구속과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