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시간만에 해제된 '비상계엄'...분노한 국민들 "대통령 퇴진하라"
윤 대통령, 3일 밤 10시25분 계엄 '선포'→4일 오전 4시27분 '해제'
계엄군 투입 한때 충돌위기...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반전
시민사회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한밤중 이뤄진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긴박한 상황은 6시간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포고령 발표와 군병력 출동의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전날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후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완전히 해제됐다.
이번 비상계엄 상황은 3일 밤 생중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통해 전격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국민의 기본권 박탈 계엄사 '포고령' 발표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후 44년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이날 계엄사령부 명의의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 3일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6개항의 내용을 전했다.
6개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이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이다.
◇ "불법적 계엄선포는 무효...이 순간부터 대통령 아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새벽 1시 본회의 개회...'해제 요구안' 가결
국회도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해제 요구안이 채택되면 계엄선포는 바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는 쉽지 않았다. 계엄군이 빠르게 국회 경내에 투입돼 통제를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가까스로 본회의장 입장이 속속 이뤄지고, 4일 오전 1시 정족수가 되자 우 의장은 바로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계염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령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 2시간 여만에 반전...선택지 없었던 윤대통령 결국 '해제' 수용
국회를 애워싸던 군 병력도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철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던 비상계엄 상황이 2시간 여만에 반전된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라기 보다는 국회의 요구에 의한 해제 결정인 셈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해제 수용' 외에는 달리 선택지도 없었다.
◇ 비상계엄, 헌법 제77조 요건 충족했나?...시민사회 "대통령 퇴진하라"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불법 계엄 선포'라는 것이다.
한밤중 청천병력과 같은 뉴스 속보에, 온라인에서는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앞장서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는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며 "무도한 권력, 끝내 계엄령까지 꺼내든 폭력불법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은 내란 행위이다"며 "실행 요건이 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국회의장에게 계엄령을 통고하지 않아 형식도 갖추지 않았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행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회질서를 매우 어지럽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은 당장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며 "아울러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여민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이제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