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들 분노...국회 '계엄해제' 요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40여년만에 '계엄군 포고령' 발표
국회 긴급 본회의 소집...190명 전원 찬성 '해제' 요구안 가결
여야 정치권 "잘못된 비상계엄, 막을 것"...국민들 반발도 확산

2024-12-04     윤철수.홍창빈 기자

[종합 1보] 한밤중 이뤄진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바로 국회가 즉각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해제' 요구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비상계엄을 강행할 근거는 일단 사라졌다. 사실상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의 '해제' 요구 수용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철회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후 44년만이다. 

담화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이날 계엄사령부 명의의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 3일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6개항의 내용을 전했다.

6개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이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 "불법적 계엄선포는 무효...이 순간부터 대통령 아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 국회 행동 돌입...헌법 77조, 계엄선포 요건과 해제는?

국회도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77조 4항과 5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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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그러나 본회의 개회는 쉽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투입돼 통제를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가까스로 본회의장 입장이 속속 이뤄지고, 4일 오전 1시 정족수가 되자 우 의장은 바로 개회를 선언하고 '계염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효력을 잃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령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한밤중 청천병력과 같은 뉴스 속보에, 온라인에서는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수용여부에 대한 발표만 남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제 수용'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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