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할 것"
"모든 국회의원들 지금 즉시 본회의장 모여달라"
본회의 열리면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집결하고 있는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각 정당 당사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로 제시하고 있는데, 77조 4항과 5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77조 4항과 5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긴급 소집한 본회의에서 계엄의 해제 요국 의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