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논란 재차 해명

"환경단체 주장 도면 현행화 비율은 전국대비 비율"

2024-12-02     원성심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환경단체에서 내놓은 반박 입장에 대해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2일 오후 해명 자료를 통해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반박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참여환경연대가 '임상도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산림공간정보현황의 임상도 관련 현황을 보면 전남, 경남, 제주권의 대축척 임상도의 현행화 현황(현행화율)은 2020년 17.4%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지역에 대한 임상도 1:5,000도면 1차 현행화를 완료했고,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차 현행화가 완료되었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장하는 현행화율(17.4%)은 전국 대비 조사지역(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써, 산림청 공개 자료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환경연대에서 확인한 임상도 범례에 따라 소축척 임상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상도 1:25,000 원도는 2010년도 이후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의 임상도 소축척 도면(1:25,000 축척) 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5차례에 걸친 전국산림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도면으로써, 해당 소축척 도면(1:25,000 축척)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후로는 현행화 제작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시에서는 2010년도 이후로 전국적으로 현행화 제작되고 있는 임상도 대축척 도면(1:5,000 축척)을 적용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지역이 3만㎡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발휘를 위해 재정비 원칙을 설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했다"며 "함덕리 일원에 대하여는 임상도 5영급 이상 및 식생보전 3등급 이상 도면 등을 토대로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 시 5천㎡ 내외의 소규모 단절된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 용도지역에 맞춰 정형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