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 상장머체 보전구역 외 잔여지역만 생산관리지역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의견수렴은 재열람 공고 절차"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28일 별도 해명 자료를 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존치에서 남은 잔여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의결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우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장하는 보전관리지역 존치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 임상도 도면이 소축척자료(1:25,000축척)로써, 2006~2010년 제5차 전국산림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도면이다"면서 "2010년도 이후부터 대축척(1:5,000축척) 임상도 도면이 현행화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해당 대축척(1:5,000축척) 임상도 도면을 반영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상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생이 양호한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형화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열람 공고를 위한 규정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2023년 11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 요청했다"며 "재정비(안)을 결정 요청한 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 지난 10월 25일 최종 의결했고, 11월 15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주민의견 수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열람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주민 열람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최종 재정비(안)을 송부해 연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