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시 함덕 곶자왈 용도변경안 의결은 '무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도시계획과 기준과 다르게 심의.의결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해야"
제주시 "보전관리지역 존치 안된 잔여지역만 생산관리지역 변경"

2024-11-28     함광렬 기자
28일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대규모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변경안은 무효"라며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에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냐"며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 지하수보전2등급 지역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주장은 참으로 한결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계획 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임에도 도시계획과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의회와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에 막혔다"고 전제,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다시 지하수보전2등급인 함덕 곶자왈상장머체를 대거 생산과리지역으로 바꾸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고, 위원회는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된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의 주민 의견 수렴이 절차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를 남기며 사실상 최종 고시만 남겨두고 있는 단계"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포함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알리면서,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에 대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 25만3175㎡)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지(66만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며 "이 보도자료의 마지막에는 '제주시 신청안'이라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린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변경안 기준은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임상도 5영급, 식생 보전등급 3등급 이상'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대거 생선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약 13만 5000㎡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야 함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상당 부분의 토지가 투기와 연루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변경안을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이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라며 "의결은 당연히 무효로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지하수 보전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라"고 요구했다.

28일

◇ 제주시 "보전관리지역 존치 안된 잔여지역만 생산관리지역 변경"

한편, 제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상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생이 양호한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형화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열람 공고를 위한 규정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2023년 11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 요청했다"며 "재정비(안)을 결정 요청한 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 지난 10월 25일 최종 의결했고, 11월 15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주민의견 수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열람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주민 열람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최종 재정비(안)을 송부해 연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