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논란' 조만간 결론

수사 마무리 단계...청탁금지법-식품위생법 위반여부, 결론은?

2024-11-27     함광렬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사는 끝났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 중이다. 곧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해당하는지, 8조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에 있다"며 "8조 2항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다. 청탁 금액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 대표는 중국기업인 백통신원 대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5월 27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했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사업자와의 만남에서)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쪽(사업부지) 인근이 제 고향으로, 지나다니며 자주 보다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