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무산되면 용역비 낭비"

김황국 의원 "주민투표 무산되면, 예산낭비 누구 책임?"
제주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하면 가능...'무산' 판단 이르다"

2024-11-25     홍창빈 기자
25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각종 용역이 결국 예산낭비에 불과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면, 그동안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용역비는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당초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물리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가능하다고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법안이 처리가 되면 시행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7월까지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반기까지 주민투표라 실시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힘들다는 결론"이라며 "내년 예산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이 25억원 정도 포함됐다. 아직 (주민투표 등이)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용역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6월 말까지 (행안부가)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은 물건너간다. 용역비는 무의미하게 돈만 낭비하는 것인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 부지사는 "책임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날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 예단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 시점(주민투표 마지노선)은 내년 6월30일"이라며 "(예단하지 않는다는)답변이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