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 행정의 자기부정"

2024-11-19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로,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불놓기를 허가해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