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제주자치경찰 조사서 불법숙박영업 혐의 인정
자치경찰, 이번주 중 검찰 송치 예정
2024-11-14 함광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제주에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문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이번주 중으로 문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이 의심된다며,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