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법령위반 아니다"

"초지 지목 해제돼도, 요건에 따라 불놓기 가능"

2024-11-13     홍창빈 기자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돼 온 들불축제에서 진행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시는 오름불놓기가 진행되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지가 해제돼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며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지금 이어지고 있는 법령 위반논란은 현재 행정의 유권해석일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