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적 권리 침해...도정 스스로 폐지 선언하라"
헌법소원 제기 시민 모임, 차고지 증명제 폐지-도지사 공개토론 요구
"평등권.거주이전 자유 침해...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도민들 갈라치기"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 모임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도정에 자진 폐지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고지 증명제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시민 모임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의 허민호 대표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실효성 없는 이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특별법이 헌법 위에서 도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민을 죄의식 없이 위장 전입하게 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점"이라며 "제주도민을 서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은 능력도 안 되면서 승용차를 왜 사느냐 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돈을 벌러 다녀야 하니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더 이상 우리 제주도민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로 갈라치기 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한 폐지보다는 스스로 제도 폐지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영훈 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제주에서는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서민만 옥죄는 차별적인 반서민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으며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 시행 후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폐지 요구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에도 압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까지 '폐지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