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민 눈 높이로 볼때, '한화 포레스트사업' 절대 불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정 보류 촉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상정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한화 포레스트 허가주기 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도민의 눈높이로는 한화 포레스트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정이 신설하겠다는 지하수자원특별관관리 2구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고 전제하며, "이미 새별오름 인근에 여러 골프장과 이미 허가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개발이 포화되었음에도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준안은 누가 보아도 한화 포레스트 사업의 허가를 위한 바닥깔기의 얕은 꼼수이고, 도민들의 지적 수준까지 의심하는 오영훈 도정의 막가파 개발 전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가당치 않는 한화포레스트 개발계획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제주도정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상정 보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준안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여 더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심사를 보류해 기만적인 기준안을 사멸시키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사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개회하는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동의안 내용에 대해 특혜성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제주도의 입장도 듣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은 3층(12m)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내 건축물은 건축면적 14만6619㎡, 건축연면적 41만5320㎡, 최대 지상 3층으로 계획했다. 숙박시설 객실수는 휴양콘도미니엄 890실(워케이션 496실 포함) 호텔 200실 등 총 1090실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 사전 교감 가능성도 제기되며 특혜논란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