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민생 안정' 촘촘히 볼 것"
12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열고 예산심사 돌입
'전용차로' 조례 등도 상정...'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상정보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4일까지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 및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및 도지사 제출 의안 66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총 79건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2.07%)의 2배를 상회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9311억원(↑573억) △세외수입 1928억원(↑33억) △지방교부세 1조 8,888억원(↑156억) △국고보조금 등 1조 5798억원(↑1567억) △지방채 1400억원(↑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94억원(↑1111억)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이 늘어나고, 국비가 역대 최대치인 2조 659억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지방채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일반회계 1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보다 소폭(0.06%) 늘어난 1조597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입부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441억원 증가했고, 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설립기금 1148억원이 투입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정부 이전수입 1조1826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38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1억원 △기금전입금 1148억원 등이다.
다행히 정부의 보통교부금은 지난해 보다 436억원 가량 늘어나 기금을 활용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일몰되면서 그만큼 각종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12월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해 계수조정을 진행한 뒤,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예산은 도민의 일상 속에서 민생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과 침체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정은 7조 578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예산 대비 5.1% 확대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생예산과 밀접한 읍면동 예산은 오히려 10% 안팎으로 축소 편성됐고, 제주시는 5% 감소, 서귀포시는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 위원장은 "예산을 중장기 시각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또한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시각에서 촘촘한 예산심사를 실시해 예산의 혜택이 온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은 보류됐다.
또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돼 왔던 전용차로를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은 '제주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도 상정된다.
제정되는 조례안에서 전용차로 운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35인승 이상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자가용버스) △긴급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등 기존 대상에 더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장애인택시) 및 각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 차량도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