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공개
전략환경평가 보완+대상지 보호종.수질.토양 등 조사
19일까지 업체 평가자료 접수해 입찰 가능업체 선정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5일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함께 공개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목표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등을 각각 초안과 본안에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지난 2023년 3월 당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도 초안에서 검토하도록 제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지방항공청(제주시 공항로2 (용담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항공청은 서류 평가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별도 통보해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선정 시기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2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 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