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용차로' 조례 제정한다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제출...제433회 정례회 심사
'우선차로→전용차로' 변경...휠체어차량도 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과 함께 전용차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12일 개회하는 제43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전용차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돼 왔던 전용차로를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되는 조례안에서 전용차로 운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35인승 이상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자가용버스) △긴급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등 기존 대상에 더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장애인택시) 및 각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 차량도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차로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은 노선버스 및 통학.통근용 전세버스로 제한된다.
명칭도 그동안 혼용돼 왔던 '우선차로' 대신 △중앙전용차로 △가로변전용차로 2종류로 규정됐다.
이에 더해 조례안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순위는 △1순위 버스 △2순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3순위 택시로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용차로 운용 근거를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BRT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명칭을 전용차로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에 더해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하면서,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경찰청이 택시 등 버스 등 법령상 우선차로 이용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제주도의 전용차로가 운용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며 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6월 전용차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