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차별' 논란 제주 차고지증명제, 결국 헌법소원으로
"내 집 없다고 차 못 바꾸게 하는것은 위헌"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들이 이 제도를 '서민 차별정책'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최근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유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난 10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국선대리인 지정 결정을 받은데 이어, 도내 곳곳에서 2000여건의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 시행 후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폐지 요구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에도 압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가 진행한 집담회와,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내용, 자체적으로 행정시 및 전체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4가지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4개 방안 중에는 '폐지수준'의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