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 제주시 함덕 곶자왈, 결국 대규모 용도 변경

제주도, 2030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결
제주시 상장머체 변경, 91만㎡→66만㎡ 일부 축소
봉개동 대규모 주거지역 조정...주민열람 등 거쳐 확정

2024-10-28     홍창빈 기자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환경시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가성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시 봉개동 1종주거지역도 확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했으며, 해안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1만8908㎡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 지역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리던 곳으로, 과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함덕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 및 토석이 반출돼 일부 지역이 훼손되면서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함덕

이와 함께 제주시 봉개동 본동의 자연녹지 15만4335㎡를 제1종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다.

당초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 봉개동 본동 약 43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아왔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들의 토지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대가성 논란도 이어지면서 결국 1종 주거지역 확장 규모는 15만여㎡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 부문에서는 현장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은 수용했으나, 교통광장 내 지하 주차장은 교통안전을 검토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계획 수립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