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성산읍 전역 107.6㎢ 대상...허가대상 면적 일부 완화

2024-10-25     홍창빈 기자
성산읍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2026년 11월14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은 일부 완화됐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