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행정소송 상고..."편파적 판결"

"제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공사 멈춰야"

2024-10-24     함광렬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20년전 환경성영향이 1차 증설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면서 "원고는 그것이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1심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강조했는데, 2심은 환경부 문화재청 회신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해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유사한 공사도 용천동굴에 지장이 없었다는 허가서 내용의 사실입증도 미비하며, 유사한 공사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했다"면서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은 용천동굴 문화재와 보존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생태오염을 시키는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그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마디로 봐주기 판결로, 이 판결에는 '환경보호'가 없다"면서 "소규모 환경보호 취지도 유리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법원이 이렇게 중요한 주민들 생존권 환경권 문제에 180도 다른 판결을 하면,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부단한 판결을 했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7년 동부하수처리장 최초의 공사에 적용했던 환경성 검토 의견을 20년이 지난 2017년 증설공사에 적용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인데도 경미한 행위라고 편파적인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시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1억 9000만원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고, 제주도정은 월정리 마을회에 증설에 따른 보상 제시 등 위협과 회유로 증설반대를 한 월정 주민 전체를 이간질 시켰다"면서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는 마을회에서 선정하고, 마을회의 증설반대 결의를 지켜온 개인이 아닌 월정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나라가 세계유산 바로 옆에 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두번 씩이나 증설하냐"면서 "왜 하필 세계자연유산, 국가 유산 지역에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경미한 공사라면서 2배, 4배 증설하냐"고 비판했다.

또 "마을회가 증설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증설 반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이뤄진 1심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도가 최초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한 시설용량은 1만2000톤이나, 이번에 2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것인 만큼 환경영향절차도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제주도의 증설사업 관련 고시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제주도의 고시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