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위탁.공기관 대행사업 자료 부실...도의회가 거수기인가"

한권 의원 "신규.계속사업 구분 없어...기존 수행한 사업, 성과 분석은?"

2024-10-22     홍창빈 기자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2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공기관 대행 사무와 관련해 신규.계속 사업이 구분되지 않고, 재위탁.재대행 사무는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며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르는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면서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는 사실상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안건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도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인해 6년을 경과해 연속해 공기관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된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