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 전체 해역 25% 관할...동부해경서 신설 시급"
문대림 의원,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검토 촉구
"통솔 해역 범위 과중...2개 해경서, 3개로 확대 재편해야"
국내 해역의 25% 이상을 관할하는 제주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서를 현행 2개 체제에서 3개 체제로 확대 재편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보도자료릍 내고 “제주 동부 해역에 민감한 치안 수요가 산재해 있고, 넓은 관할 해역으로 통솔 범위가 과중하여 시급히 제주에 동부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양경찰 관할 구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역의 25.2%를 차지하는 제주 관할 해역을 단 2개뿐인 해양경찰서(제주·서귀포)만이 관장하고 있어, 제주 해역의 관할범위가 너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일 7광구 JDZ(공동개발구역)협정 관련, 제주 동부 해역은 중국과 일본이 해양경비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해상분쟁이 언제든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경비함정(3,000톤급)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는 민감한 외교적 문제까지 산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 동부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일평균 430여 척이나 되고, 연평균 약 7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해역이다.
하지만 제주도 내 대다수의 파출소가 제주 서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제주도의 다른 유관기관인 소방서·경찰서가 3개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해양경찰 영역만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제주 관할 해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릉 해양경찰서도 최근에 정부안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통솔 해역이 너무 넓고, 해양사고가 빈번하고, 최근 외교적인 민감 현안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동부해역에 제주 동부해양경찰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