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2026년까지 연장' 심의...성산읍 전역 107.6㎢ 대상
2024-10-17 홍창빈 기자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헤드라인제주>